매년 5월엔 자영업자분들과 프리랜서분들에게 더 중요한 날이 있죠.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지만, 절세를 통해 정확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세금이죠.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방법, 환급일, 환급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나의 예상 환급액 알아보기"로 빠르게 조회 가능합니다.
1. 국세청 자동 환급 시스템
본업에 치여 살아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신고를 했어도 내가 받아야 하는 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최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줘야하는 환급대상자분들이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급서비스 대리신고 앱 등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리 신고를 수수료가 발생하니 국세청 자동환급 시스템은 무료로 환급받을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ㄱ. 종합소득세 자동환급 신청 대상자
종합소득세 자동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총정리(신고대상, 환급 등)]
🎈 신청대상 : 배달업 종사자, 학습지 교사, 다단계 판매원, 보험모집인, 학원가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 중 환급 대상자
🎈 인적용역사업자 기준 : 연간 3천만원 이하소득, 독립된 자경으로 개인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 등
ㄴ. 자동환급 신청
환급금 자동환급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나에게 환급금을 송금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각종 방법으로 고지가 되는데 고지를 받은 대상자의 경우 ARS 전화 또는 홈텍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자동환급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전화를 통한 자동환급 신청방법
ARS 또는 문자를 통해 환급대상자로 고지받은 대상자분들은 안내받은 대로 ARS, 전화로 신청을 하셨다면 별도로 국세청 방문이나,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환급이 가능합니다.
2) 홈텍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
ARS 또는 문자를 통해 환급대상자로 고지받지 못하신 대상자분들은 홈텍스에서 직접 조회 및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절차대로 확인해 보시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ㄷ. 종합소득세 및 국세 미환급금 조회
위와 같이 진행하셨다면 아래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환급금을 모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를 했는데 만약 미환급된 환급금이 있다면 입금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몇 주간 기다리시면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ㄹ. 종합소득세 환급일 확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5월초 소득세 신고를 하던, 마지막 날인 5월 31일에 소득세 신고를 하던 신고일자와 상관없이 마지막 신고일인 5월 31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즉 6월 말쯤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한다고 일찍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급하지 않고 1개월 이후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각 세무서에서 소득 신고서 검토 후 환급자 명단을 작성하고 환급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걸쳐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만큰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다는 것 입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이니 대충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과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세무서나 국세청에 직접 방문해서 소득 신고를 했어야 했으나, 지금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무료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문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소득신고를 하기 위해서 먼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
2️⃣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
3️⃣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4️⃣ 로그인 후 신고화면으로 이동하기 클릭
5️⃣ 정기신고 클릭으로 신고 시작하기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4가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홈텍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nts.go.kr)에서 신고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 / 방문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수수료 발생)
4.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을 유예하여 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가산세가 무려 20%입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율이 2배로 적용되니 반드시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 연장
👉 신고일자 초과 시 20% 무신고 가산세 부과
5.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제외되며 그 외 소득이 발생한 국민이라면 누구든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했지만 부업으로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 프리랜서, 유튜버, 배달 라이더 등 소득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신고 대상입니다.
🎈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만 누구든지 신고
👉 부업 직장인, 프리랜서, 유튜버, 라이더 등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
👉 전년도 12월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퇴직 수입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수입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수입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수입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6. 종합소득세 세율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소득금액별로 세율이 차등적용되며 올해 새로운 점은 전년도까지는 5억 초과한 소득에 대해 최고 세율 42%가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10억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45%의 세율로 세금을 적용합니다. 10억까지 버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로 풀이됩니다.
7. 신고 시 필요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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