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과 지원금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정규직 일자리 확보와 청년을 고용한 기업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예산이 작년대비 4.3% 감액되면서 각종 지원금 규모도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배정 예산도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속한 신청으로 꼭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총 1,2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기업과 청년에게 모두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초 1년 월 60만원 x 12개월 지금, 청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총 720만 원 + 480만 원 = 1,200만 원)
2.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ㄱ.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나 감액된 예산으로 인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대상인 청년들과 기업은 조기마감 전에 신청하셔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1월 6일 ~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ㄴ.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클릭)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아래 절차대로 지원 신청
①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과 채용 계획 제출
② 청년 채용 후 6개월 간 고용 유지(임금 지급)
③ 6개월 고용유지기간 완료 후, 해당 기관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
④ 심사 완료 이후 장려금 지금
3. 지원대상
2023년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장려금 제도 범위가 가정밖ㆍ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과 북한이탈청년도 포함되어 폭넓게 확대되었습니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아래 기업과 청년은 아래 요건을 갖춰야 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ㄱ.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ㆍ문화콘텐츠ㆍ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피보험자 1인 이상도 가능
📌 피보험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 ÷ 해당 개월 수 (소수점 이하는 올림)
* 평균 피보험자수가 8.02명이라면 올림 하여 9명
📌 고용보험 신규 성립일로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직적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안 될 때는 고용보험 신규 성립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직전 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계산하여 적용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법,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ㆍ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사업 참여 제한
ㄴ. 청년(개인)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로서 만 15세 ~ 34세 이상,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 고졸 이하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를 졸업한 이후 채용될 때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내용과 지원 한도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기업에서 신규 채용했다면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원 받습니다. 이후 최소 2년간 근속을 유지했다면 근속완료 시점에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금하여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월 60만원 x 12개월 = 720만 원
📌 근속 2년이 완성되는 시점에 480만 원 일시금 지급 → 720만 원 + 480만 원 = 1,200만 원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고용보험 등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6개월 이전 권고사직으로 해고한다면 지원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또한, 다른 사업참여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고용노동부 지원금 예산이 축소되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청해서 지원금 혜택을 누리셔야 합니다.
5. 2022년 지원금과 달라진 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022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사업으로 2023년에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여 개편하였습니다.
📌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재정건선정에 대한 심사를 도입하여 참여를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 매출이 일정한 수준(해당 기업의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가 10명이라면 10명 x 1,800만원 = 연 매출이 1억 8천만 원 이상이어야 사업신청 가능
📌 가정 또는 학교 밖 청년 등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대상 확대
📌 2022년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2023년에 채용된 사람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2022년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2022년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2022년 사업 지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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