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되시나요? 내가 신청하면 각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장려금의 종류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가구에 지원해 주는 제도가 두가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ㄱ. 근로장려금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개인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욕구를 고취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 ▼▼
ㄴ.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가구의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자세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 ▼▼
2. 신청대상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매년 5월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홈텍스와 ARS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ㄱ~ㄷ까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제외자와 지급된다 하더라고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ㄱ.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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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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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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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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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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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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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①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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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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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소득요건
< 총소득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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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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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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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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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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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
2,200만원 미만
(3∼150만원) |
3,200만원 미만
(3∼260만원) |
3,800만원 미만
(3∼300만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
4,000만원미만
(부양 자녀 수 × 50∼70만원) |
||
※ 총소득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
ㄷ.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ㄹ. 신청제외자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아래 3개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ㅁ. 장려금 감액 대상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지급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지급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 징수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0.022%) |
3. 신청기간
위 대상요건에 대상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정기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 ▼▼
4. 신청방법
ㄱ.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ㄴ.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ㄷ.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5. 각종 장려금 상담 및 신청 도움
지금까지 읽어보았으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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